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자가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회답

다음 사항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지 여부.

3.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6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57)
원 제목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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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