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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과 기술사법상 직무 수행이 제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기술자격법(2022.06.10 시행), 기술사법(2022.02.1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2 (2007.10.30 회신),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0)
- 원 제목
- 기술사 자격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