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2회신일 2007.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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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과 기술사법상 직무 수행이 제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기술자격법(2022.06.10 시행), 기술사법(2022.02.1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2 (2007.10.30 회신),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0)
원 제목
기술사 자격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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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