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2회신일 1999.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8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종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개정 규정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동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 1996.1.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따라 면제되던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종전 규정의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소비46015-18(1996.1.29)을 참고함.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면제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8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2 (1999.03.08 회신),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01)
원 제목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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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