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사가 ○○협회에서 받는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기술사에게 위탁한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가 ○○협회에서 받는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사가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한다. 협회는 그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에게 안전성검사용역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사단법인 ○○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한 경우, 기술사가 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7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9)
원 제목
○○협회가 기술사에게 안전성검사용역을 위탁수행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