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탄과 무연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는 기술사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0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82)
원 제목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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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