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삭제 <1999.4.8>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개정(1998. 12. 28)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 및 개정(1998. 12. 3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와 우리부 유권해석(소비 46015-18, 1996. 1. 29)을 참고하기 바람.

※소비 46015-18, 1996. 1. 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강기 검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및 유권해석 소비 46015-18(1996. 1. 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6 (<time datetime="1999-07-28">1999.07.28</time> 회신),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86)
원 제목
비영리단체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강기 검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