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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기술사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두고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460, 1997.06.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60, 1997.06.28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사감리업도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존 회신문 부가46015-1460(1997.06.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60 능금사 정립과 공원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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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3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4)
- 원 제목
- 건축공사감리업처럼 전기공사감리업도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