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2002.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2002.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5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8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법인 간주 여부와 고유목적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5.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기본재산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사도 면제되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5.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1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1995.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양도대금 사용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
조세특례-1994.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 연장승인 시점을 물었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승인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13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4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3.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목적으로 팔면 면제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6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등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에는 양도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양도 목적이 교육사업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7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3.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9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2.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21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
조세특례법인세법1991.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3.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4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
조세특례-1990.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0.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