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8회신일 1998.01.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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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3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기본재산 양도일부터 3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며,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출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와 같은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교육사업 사용의 범위.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 (1998.01.23 회신),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6)
원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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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