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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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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교육사업용토지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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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1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6)
- 원 제목
-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