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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3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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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후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후 동령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311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9)
원 제목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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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