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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8회신일 1991.10.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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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9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했다. 해당 양도소득과 부동산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시행령 제55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시행령 제55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8 (1991.10.19 회신),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6)
원 제목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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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