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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계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1995.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64 (2002.04.24 회신),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64)
- 원 제목
-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