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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64회신일 2002.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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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64 (2002.04.24 회신),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64)
원 제목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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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