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96회신일 1999.1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1조 삭제 <2001.12.2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6 (1999.11.26 회신),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02)
원 제목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후 그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