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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질의 대상 법인의 사업연도는 1991.02월말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1991.0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는 방위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만 양도하려고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
3. 1991.02월말 사업연도 법인의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1991.0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는 방위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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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5 (1991.03.06 회신),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3)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