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5회신일 1995.04.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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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7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다. 양도 목적은 그 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신청서류로 그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에 국한되며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5 (1995.04.07 회신),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5)
원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의 매각대금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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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