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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중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교육사업 사용의 의미 및 출연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회답
1.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같은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549 심판결정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7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0576 심판결정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734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2732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2733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2890 심판결정2004.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652 심판결정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광0297 심판결정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215 심판결정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전1340 심판결정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0 (1995.06.23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2)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