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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9회신일 1993.06.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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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8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동령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9 (1993.06.08 회신),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3)
원 제목
학교법인이 토지양도 후 학교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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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