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회신일 1997.0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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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종교단체의 법인 간주 여부와 고유목적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재건축 주택조합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는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 (1997.01.09 회신),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3)
원 제목
종교법인 재산을 재건축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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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