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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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864
-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864
-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8
-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0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0
-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79
-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 22601-13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