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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사용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 연장승인 시점을 물었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승인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음에 있어 그 승인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음에 있어 그 승인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5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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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양도대금 사용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9)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의 양도금액에 대한 사용연장승인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