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 조문 제2항에 해당되어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에 같은조 같은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33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같은 조문 제2항에 해당되어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에 같은조 같은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33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188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2)
원 제목
학교부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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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