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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항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도 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유휴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교육사업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항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도 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제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재산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재산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1995.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1 (1993.11.05 회신),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2)
- 원 제목
- 비사업용 유휴 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교육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