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등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에는 양도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양도 목적이 교육사업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조달 등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5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7)
원 제목
학교 교사 신축자금 조달목적 토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