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52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를 제시했다.
53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54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와 항공료 등은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58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59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고용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 현지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60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61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64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65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6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67
급여에서 징수한 갑근세는 언제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의 납부기한을 물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징수한 세액에 관한 기준이다.
68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원천징수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9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70
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원천징수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급여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71
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을 어느 달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9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73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75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한 내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에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한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익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77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