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7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98)
원 제목
건설업종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