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8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동 건의는 1993.11.0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의회 건의와 동일한 사항임으로 이미 회신한 회신문 법인46013-3440, 1993.11.1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3440, 1993.11.15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 건의는 1993.11.02 접수된 건의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회신문 법인46013-3440, 1993.11.15을 참고한다.

※ 법인46013-3440, 1993.11.15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4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0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5)
원 제목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시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