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00회신일 1993.11.0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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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6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약하였다. 증권저축기관은 계약 해지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에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에 공제받은 세액을 근로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기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에 따른 세액 추징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구에게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공제받은 세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00 (1993.11.06 회신),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8)
원 제목
증권저축 중도해약에 따라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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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