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다. 해당 급여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453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3)
원 제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