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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의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가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본문(원문)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동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런 경우 동 급여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외국법인 납세자가 세법의 관련규정 및 기업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어 갑종근로소득이 되는 경우와 손금 계상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의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가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 그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해당 급여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할지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외국법인 납세자가 세법의 관련규정 및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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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3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4)
- 원 제목
-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