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급여의 구체적인 소급 인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면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3. 소급 인상분을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한다. 월정액급여 변동으로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면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5.0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2.05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5.10.27 ·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2017.06.2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2016.11.09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5.04.30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0 (1995.03.28 회신),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8)
- 원 제목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