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76회신일 1994.03.31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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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인지와 실제 근로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인 경우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629, 1984.11.13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 외인1264-3629, 1984.11.13

1.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면 근로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임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해당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외인1264-362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76 (1994.03.31 회신),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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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