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금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

2. 우리청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과소하게 징수한 기관의 직원과 정상적으로 징수한 기관의 직원간에 생긴 세부담 불공평과 공직자로서의 세부담 누락등의 시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정 업무에 협조

3. 우리청에서는 매년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갑근세연말정산교육을 실시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금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

2. 우리청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과소하게 징수한 기관의 직원과 정상적으로 징수한 기관의 직원간에 생긴 세부담 불공평과 공직자로서의 세부담 누락등의 시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정 업무에 협조

3. 우리청에서는 매년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갑근세연말정산교육을 실시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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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23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5)
원 제목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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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