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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았다. 급여 외에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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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53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7)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