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 이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마친 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지급한 의료비를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47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5)
원 제목
1996.12.06~1996.12.31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