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 이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마친 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지급한 의료비를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47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5)
- 원 제목
- 1996.12.06~1996.12.31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