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6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9, 1986.05.13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유사 질의 회신문(법인22601-1559, 1986.05.13)을 참고한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6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12)
원 제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