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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익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해당 금액은 익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에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한 지급조서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09, 1985.06.1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과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익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법인22601-1809, 1985.06.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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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6 (<time datetime="1985-06-17">1985.06.17</time> 회신), "기한 내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0)
- 원 제목
-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