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5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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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우수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와 항공료 등은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항공료와 시상금 등을 직접 지출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와 항공료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 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 등)를 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우수 부서의 근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항공료, 시상금 및 외부인사 초청강사료 등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지출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50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3)
원 제목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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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