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64회신일 1976.0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1.28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로 부터 30일내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8조 삭제 <20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가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164 ①)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143)로부터 30일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급조서 제출기한 : 지급일로부터 30일내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회답

1. 해당 연도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64 (1976.01.28 회신),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2)
원 제목
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적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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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