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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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3 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4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5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제시하였다.

13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17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상 지점 대표자가 소득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과 업무제휴한 파트너쉽이 제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대표자의 내국법인 근로소득과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이 각각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과 명의상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누구 명의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다. 국내지점 대표자는 세적관리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1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급여에 대해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24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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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