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929회신일 2024.06.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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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4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답

징세과-25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2602, 2021. 07.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602, 2021. 07. 26.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은 언제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2602, 2021. 07. 26.)와 같이, 해당 원천징수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929 (2024.06.14 회신),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0)
원 제목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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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