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011-21395,2000.12.06), (제도46011-11905,2001.07.06))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3,1999.07.12)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2. 과세표준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같은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참고사례에 따르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95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 제도46011-11905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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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14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95)
원 제목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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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