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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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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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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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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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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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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조세특례-202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2020과세연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도분 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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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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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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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6.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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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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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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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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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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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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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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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중소기업 적용시 매출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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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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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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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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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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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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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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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외 기업도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가?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12월 말 결산법인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8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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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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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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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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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
조세특례-199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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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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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상실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의 기준을
조세특례-1996.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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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1994.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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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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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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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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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조세특례-1990.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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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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