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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것이고 그 유예기간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중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및 별표2(업정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eo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또다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나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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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6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6)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발생시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