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85사업연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화섬직물과 운동화의 합병장려업종 해당 여부 및 통합 후 사업 동일성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84사업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85사업년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화섬직물(표준산업분류32163)은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나 운동화(표준산업분류표32402)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통합이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2. 화섬직물과 운동화의 합병장려업종 해당 여부

3. 통합 이후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회답

1. 84사업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85사업년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화섬직물(표준산업분류32163)은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나 운동화(표준산업분류표32402)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통합 이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05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 (<time datetime="1986-01-21">1986.01.21</time> 회신), "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9)
원 제목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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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