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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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1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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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감정평가 수수료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 후 감정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가 없어 과세 여부는 답변할 수 없고 부담 방식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인지세 부담자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52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외국인투자자의 임대입주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정서·각서·승낙서도 자동 계약 성립이나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
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 두 통의 인지 첩부·소인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인지 없이 교부하고 국가 등 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 외의 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해당 문서를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한다.

154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셔틀버스 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것이므로『차량관리용역계약서,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관리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관리용역계약서와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계약의 실질이 운전·수리·정비와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 공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학교 급식업체와의 식당관리계약은 과세문서인가?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을 위한 식당관리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 등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이다.

157 포괄용역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이 미확정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변경되면 인지세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과세문서 기재금액에 간접세가 포함되나?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과세문서에서 간접세액을 확인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59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업용가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전기 등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구청과 민간인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이동전화기 공급알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의 실질이 무선전화기공급알선이므로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칭보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68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서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두계약은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일반 동산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174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 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요청문서 접수 후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할 때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176 학교 급식 제공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체의 인원·설비·재료를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총거래금액 없이 월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의 납세방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승낙 기재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

178 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나 그 외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이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 성립은 법률·기본계약·규약·약관 등에 근거해야 하며 승낙 기재나 쌍방 서명·날인도 판단 요소다.

179 어떤 부동산 이전 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와 공동작성 문서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며 국가등 작성 증서는 비과세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작성하면 그 외의 자가 납세하고 서명·날인 때 인지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기에 이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br /> <br />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이다.

181 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였으나 현행 법에서는 그 취급이 달라졌다.

182 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존 카드를 교체할 때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거래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그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채권인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은행이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예비주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대상문서가 아니다. 발행주권만 수량을 파악해 신청하고 예비주권에는 인지 첩부나 납부계기를 이용해야 한다.

187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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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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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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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196 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관하고 그 증표로 교부하는 등록필증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과 같다는 표시 등이 증명된 부본·등본·사본도 각각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과세문서 판단기준을 물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개업 요금할인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등의 명목으로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요금할인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금액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