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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 소비22642-1297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비22642-1297, 92.8.18)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1297, 1992.8.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비22642-1297, 92.8.18)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소비22642-1297, 1992.8.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2-12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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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1992.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42-12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5 (1998.03.30 회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63)
- 원 제목
-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