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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같은 은행이지만 공동채무자 2인 명의에서 공동채무자 중 1인 단독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문서이며,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승낙한다는 서명 날인이 있어 의견의 합치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자중에서 채권자(귀은행)는 같으나 채무자가 변경(공동채무자2인명의에서 공동채무자중 1인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는 물론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도 각각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는 같지만 채무자를 공동채무자 2인에서 그중 1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초 계약서와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유

인지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문서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 작성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서명·날인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4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5)
원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