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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호소가 ○○은행과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 대상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이다.
질의요지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 귀 보호소와 ○○은행과 계약한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기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2. 기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인지세 납세의무
회답
1. 해당 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기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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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8 (1999.06.19 회신), "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30)
- 원 제목
-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