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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은 관습상 통상 1년 단위로 반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 금액만 늘리거나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통상적으로 1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예: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변경없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계약금액도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와 당초 약정기간 만료후에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기간 변경 없이 계약금액만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2.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만료일을 경과하는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고 계약금액도 그 기간에 따라 산정한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3. 당초 약정기간 만료 후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도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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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5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26)
- 원 제목
-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